전체건수 3건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서비스업 사업자,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광업 사업자인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지원을 통하여 신규 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융자형 서비스
저소득 모·부자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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