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출산진료비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노인틀니 보험적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시행일 : 201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4
어린이집이용 0~2세아 보육료 지원 확대
종전 달라지는 내용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만0~4세아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종전)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16 480 537 588
어린이집이용 0~2세아(소득수준 무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3~4세아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달라지는 내용)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54 524 586 642
시행일 : 2012. 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4
5세 누리과정 도입(어린이집)
종전 달라지는 내용
< 신설 >
2006.1.1~12.31출생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공통의 과정을 적용받는 경우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비용을 지원 반편성, 보육료지원 등 관련 내용 규정
시행일 : 2012. 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4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종전 달라지는 내용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 (장애여부와 무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시행일 : 2012. 1.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2-2023-7525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종전 달라지는 내용
< 신설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시행 - 전체 : 67만명(‘12년은 34만명) - 대상자 : 만 19세~만 39세 세대주, 만 40세~만 64세 전체
※ 65세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홈페이지
시행일 : 2012. 1.
보건복지부 의료지원과
02-2023-7312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종전 달라지는 내용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의료분쟁 소송 진행 시 약 26.3개월 소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및 신속·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12.4.8) 의료분쟁 처리기간 단축(약 4개월 소요)
시행일 : 2012. 4. 8.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문화예술 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편의제공 내용(2012. 4. 11)
-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의무제공 대상 :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ㆍ미술관
체육 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편의제공 내용(2012. 4. 11)
- 공통필수 편의시설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ㆍ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ㆍ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샤워실ㆍ탈의실 등 위생시설
ㆍ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ㆍ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 수영장
ㆍ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ㆍ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ㆍ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ㆍ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ㆍ보조 휠체어
- 실내체육관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 야외경기장 : 경기장 진입 시설
- 생활체육공원 등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의무제공 대상 :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의무화
2011.5.19 시행령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구체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2012. 5. 12)
- 시내전화 서비스
- 시외전화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4년 5월 12일부터 적용
시행일 : 2012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69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종전 달라지는 내용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 백신비 지원(‘09~’11년)
- 지원백신 8종
※행위료 지원없음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지원확대
- 백신비 + 접종행위료(1만원) 추가 지원
- 지원백신 10종
※ 본인부담금(1회접종 당) 5천원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시행일 : 2012. 1. 1.
질병관리본부 심혈관ㆍ희귀질환과
043-719-8686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질환 확대
건선척추염(상병코드 : M07.2)을 추가한 134종
간병비 대상질환 확대
대상질환 8종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3종 5개 질환이 추가 되어 총 11종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 추가 질환
ㆍ크로이펠츠야콥병(A81.0)
ㆍ지방산대사장애(E71.3)
ㆍ기타스핑고지질증(E75.2)
ㆍ크라베(E75.2)
ㆍ레트증후군(F84.2)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질환 확대
기존 8종 대상 질환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2종을 추가한 10종으로 확대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 추가 질환
ㆍ크로이펠츠야콥병(A81.0)
ㆍ중증 근육무력증(G70.0)
특수식이구입비 지원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7개 대상질환 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만18세 이상)
- 지원대상질환
ㆍ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ㆍ단풍시럽뇨병(E71.0)
ㆍ프로피온산혈증(E71.1)
ㆍ메틸말론산혈증(E71.1)
ㆍ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ㆍ호모시스틴뇨증(E72.1)
ㆍ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 지원 범위
ㆍ특수조제분유 : 월 30만원 이내
ㆍ저단백햇반 : 월 14만원 이내
시행일 : 2012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386
동네의원 이용 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강화
종전 달라지는 내용
의원급 이용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본인부담률 30%
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감면(20%) 및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시행일 : 2012. 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증 개선
종전 달라지는 내용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명칭 기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사업장 명칭은 삭제
시행일 : 2012. 1.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02-2100-6556
5세 누리과정 도입(유치원)
종전 달라지는 내용
만 5세 무상교육 대상자를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으로 제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다르게 적용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게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 ’11년 월 17.7만원 → ’12년 월 20만원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 한 ‘5세 누리과정' ('11.9.5. 고시) 적용
시행일 :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02-2100-6563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종전 달라지는 내용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지원, 순회교육, 관련기관과의 연계 구축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지원, 순회교육, 관련기관과의 연계 구축 등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운영 기능 추가
시행일 :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02-2100-6408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 과정(4년제) 운영
종전 달라지는 내용
전문대학에 간호과 수업연한 4년제 설치 불가능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다르게 적용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 과정 (4년제) 설치 가능
시행일 :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02-2100-6401
산업체 재직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종전 달라지는 내용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입학자에게 반드시 산업체 재직경력 요구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산업체 재직경력 없이도 입학 가능
시행일 : 2012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075-8709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본인부담 : 시간당 4천원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이하) 본인부담 : 월 40만원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본인부담 : 시간당 3천원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본인부담 : 월 30만원
시행일 : 2012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75-8713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종전 달라지는 내용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이면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
만18세(취학 시 만22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
시행일 : 201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 환경과
02-2075-8689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 시행
종전 달라지는 내용
< 신설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ㆍ음악파일등)결정에 대하여 당해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 가능
시행일 : 2012년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02-2075-878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종전 달라지는 내용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어야 처벌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자가 성폭력을 저질러도 가중처벌은 없음
피해자 진술조사 영상녹화를 임의적으로 실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는 성인만 열람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항거불능,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심신미약 장애 아동ㆍ청소년 대상 간음ㆍ추행에 대해 처벌 <신설>
성범죄 발생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신설>
반복적 진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아동ㆍ청소년 조사시 의무적 ‘영상 녹화’ <개정>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부여 및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지원 <신설>
미성년자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가능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의 지역주민 외에 교육시설의 장(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시행일 : 201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 환경과
02-2075-8684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종전 달라지는 내용
< 신설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16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음
자정이전 접속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정이 되면 게임 이용을 중단시켜야 함
시행일 :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