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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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지원]본인부담금은 언제 환급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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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활동보조) 2011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바우처 중 본인부담금 잔액을 계산하여 12월 중 환급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환급해 드리는 수시환급과 정산 시 잔액을 환급해 드리는 일괄환급 등 2종류가 있습니다.
- 수시환급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환급분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확인 후 지급
- 일괄환급 : 매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바우처 중 본인부담금 잔액을 계산하여 2월 중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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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지원]하루에 2번 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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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횟수 제한 없음
(방문목욕) 주 1회만 서비스 가능하므로 1일 2회는 불가
(방문간호) 일별 제한은 없으나 주당 3회만 서비스 가능
*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주 3회 초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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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회당 최대 몇 시간까지 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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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활동보조) 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으나, 1회당 최대 결제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
* 8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8시간 서비스에 대해 결제 후 다시 결제
(방문목욕) 서비스 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회당 단가만 결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해진 단가를 결제
* 1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최대 1시간까지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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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결제 중 결제단가 보다 잔액이 적게 남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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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소 결제단가(활동보조 기준 8,300원) 미만으로 잔액이 남은 경우, 당월 결제는 불가하며, 익월로 이월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년도 종료까지 최소결제 단가 이하로 잔액이 남은 경우 연도전환 시 소멸처리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국고지원과 서울시 추가지원액이 별도로 이월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국고지원 잔액이 3,000원인 경우 서울시 추가지원 사업으로 결제되지 않고 국고지원이 별도로 익월로 이월되며, 서울시 추가지원에서 잔액이 남는 경우에도 별도로 이월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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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결제 시 차감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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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계산하여 쿠폰(1시간)을 차감하는 형태로 결제가 진행되었으나,
- 활동지원에서는 서비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차감하는 형태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이러한 결제방식의 변화는 서비스유형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세분화되고 서비스별 결제단가가 상이해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별 단가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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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
결제 구분 |
단가 |
단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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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조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8,300 |
1시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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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9,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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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
9,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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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목욕 |
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
71,290 |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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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64,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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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간호 |
① 30분 미만 |
28,700 |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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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
36,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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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60분 이상 |
4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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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간호
지시서 |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6,100
51,800 |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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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300
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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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지원]기존 국민은행 바우처 카드는 언제까지 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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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활동지원) 기존 국민은행 카드는 2011년 10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11월 1일부터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발급한 신규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6대 바우처) 2012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 국민은행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나, 2012년 7월 1일부터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발급하는 신규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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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 신규 대상자는 10월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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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11월부터 대상자별 바우처가 생성되어 정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 신규 대상자도 11월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9월까지 활동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신규 신청자 중 희망자에 한해 10월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 활동지원 서비스는 11월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10월에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0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대상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제공기관은 신규 대상자의 대상자 확정 여부를 시군구로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되며, 해당 서비스 비용은 예외지급 방식으로 추후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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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지원]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도 환급계좌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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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등급변경 및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다른 바우처 서비스 이용에 대비하여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환급계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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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지원]본인부담금 환급계좌는 대상자 본인계좌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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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보호자 등 대리인 계좌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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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지원]본인부담금 환급계좌는 우리은행 계좌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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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환급계좌는 증권사가 발급한 계좌(CMA 등)를 제외하고 모든 은행계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