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온라인신청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고지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입력하시는 소중한 개인정보의 용도와 활용 방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관리 안내
- 복지로 「온라인신청시스템」에서는 신청인의 동의하에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급여) 신청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필수 입력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관계 등
선택 입력항목 :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포함), 직업, 건강정보,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 이메일, 직업정보, 건강정보, 소득정보, 재산사항, 부채, 계좌정보(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등
- 「온라인신청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제공되어, 행정기관의 복지서비스(급여) 신청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이후 지속 관리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시스템」은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이며, 정보 관리 및 보호의 주체는 해당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특별(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 공공기관(시․군․구청장) 및 관련 종사자입니다.
2.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신청자의 복지서비스(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등 신청을 위한 기초 자료
서비스 신청 진행 상태 및 결과 통보 활용 등
3. 열람 및 정정
- 「온라인신청시스템」에서는 신청완료된 정보를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까지 본인확인(공인인증)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이 완료되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등록된 정보의 정정 및 취소를 원할 경우, 해당 정보관리주체(시․군․구청장)의 행정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4. 보유 및 파기
- 「온라인신청시스템」에서는 신청자의 동의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서비스신청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해당 상세 정보를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추후 참고할 수 있는 신청 이력(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신청일, 신청 서비스명, 신청결과 등)만 상세정보 파기시점부터 5년간 보유하고, 이외에는 완전 파기됩니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등록된 정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므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를 파기하게 됩니다.
5.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 「온라인신청시스템」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지한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제공하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동의철회
- 신청자는 신청완료 전에는 본인의 정보에 대해서 동의철회 및 작성한 개인정보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신청하기가 완료되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이미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접수처리 상황에 따라 별도의 동의철회 절차가 진행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관리 책임 및 불만처리
복지로「온라인신청시스템」을 통한 복지서비스(급여) 신청업무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은 ‘복지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인증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신청 아동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금번 온라인신청에서 제외되므로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와 서비스 신청아동의 주소지 행정동이 다른 경우(예, 부모-행복동, 대상아동-문화동)
- 서비스 신청아동이 둘 이상이며, 주소지 행정동이 서로 다른 경우(예, 부모+대상아동1-행복동, 대상아동2-문화동)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문화가정, 비등록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방과후신청아동)